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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무죄’ 전직 기자, 421만원 형사보상금
지난해 5월 무죄 확정 후 올해 3월 형사보상 청구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강기정도 형사보상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기자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 고연금)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421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최근 확정된 뒤 관보에 게재돼 형사보상 사실이 알려졌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당시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19년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며 최종 확정됐다.

수사 당시 장씨의 소속사 동료였던 윤지오 씨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해 장씨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무죄가 확정된 후, 올해 3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형사보상 청구도 최근 일부 받아들였다. 강 전 수석에게는 421만9000원의 형사보상금이 인정됐다.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었던 강 전 수석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서, 동료 의원들과 국정원 여성 직원 김모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됐다.

강 전 수석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감금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함께 기소됐던 이종걸·문병호·김현 전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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