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 정답 효력정지 처분
행정법원, 생명II 문항 정답 효력 유예 결정
문항에 제시된 조건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까지

[헤럴드경제]올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정답 효력 정지 사태를 불러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능 생명과학II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을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은 제시문과 보기로 구성됐다. 제시문에서는 집단Ⅰ과 II 중 한 집단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며 생식하는 집단의 경우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 유지된다고 제시됐다. 집단 Ⅰ은우 유전자 B의 빈도가 B*의 빈도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조건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단 Ⅱ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집단 I의 개체 수를 구해 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인 -10이 되므로 이 역시 모순이 된다. 즉 개체 수는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의를 제기한 이들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오류이며 전원 정답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정답을 확정하며 “관련 분야 학회들과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구했다. 심의 결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문항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정답을 도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10일 나가야 할 수능 성적 통지와 이후의 대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생명과학II의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전원 정답’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II 응시생은 6515명으로 전체 응시생(44만8천138명)의 1.5% 정도다. 앞서 2004학년도와 2008학년도, 2010·2014·2015·2017 학년도 수능에서도 복수정답이 인정되거나 ‘정답없음’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kate0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