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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사 벤처투자 확대에도 차별적 규제로 성장 ‘발목’
신기술사업금융업 투자금액
5년전보다 2.7배 성장 불구
창투사 대비 강한 규제 불만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를 통한 벤처투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5년전에 비해 투자금액이 약 3배 늘었다. 여전사의 수익 다변화 및 성장 기업으로의 투자 확대라는 긍정적 흐름으로 읽힌다. 그러나 업계에선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동일 조건으로 벤처투자시장 규제가 이뤄지면 투자 확대가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전사의 신기술사업금융은 2017년 3조5412억원에서 매년 증가하며 2021년 2분기 현재 9조7311억원으로 성장했다.

최근 벤처투자시장에서 여전사들이 주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신기술투자조합(신기술금융회사 포함) 투자(3조7900억원)은 전년(3조2500억원) 대비 5400억원(16.7%)이 늘었다.

이 같은 성장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2016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신기술사업에 대한 여전사의 투자는 창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다. 우선 최소 자본금 요건이 창투사는 20억원이다. 또 창투사는 2명 이상 전문인력과 사무실만 확보하면 되지만, 신기술금융회사는 감사지원부서 설치, 준법감사인·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부통제기준 제정 등의 운영규제를 받고 있다. 해외법인설립 시 금감원 신고, 외국환취급기관 등록도 창투사에는 없는 규정이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의 참여사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눠져 있는 벤처투자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 아래 통합해야 한다”며 “정부의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는 각종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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