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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조동연 강간범 처벌하라”…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유튜브 '강용석 경기서울연합'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시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동연 강간범을 처벌하라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는 7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에 '조동연 강간범'을 수사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 같은 사실을 가세연 서브채널 '강용석 경기서울연합'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6일 ‘가세연’ 저녁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2010년 제정된 성폭력 처벌법상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아이의 DNA와 의심되는 사람의 DNA를 검사하면 된다"면서 "성범죄는 친고죄가 사라진 만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세연’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경위에 대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강간사건은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동연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6일 JTBC '뉴스룸' 전화 인터뷰에서 "조 교수의 혼외자 문제는 부정행위나 불륜이 아니라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시 성폭력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있으며,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한 증거 같은 건 조 교수 본인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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