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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필수품’ 마스크, 조달시장 진출은 중기만 가능
중기간 경쟁제품에 보건용 마스크 등 213개 지정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제품만 조달시장 진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코로나19로 인해 생활 필수품이 된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 마스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이 생산한 마스크만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3개를 지정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공기관은 해당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조달 시장에는 진출할 수 없다. 단,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기가 소수거나 독과점이 우려될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총 213개 제품, 632개 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추가된 품목에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 8개와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은 오는 27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에서 행정예고되고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중기부는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기관이 대기업 생산품과 수입품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도 반드시 첨부하도록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경쟁제품 지정도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 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과정도 품목별 민간전문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은 참여 제한 기간이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은 현행 18종에서 13종으로 간소해진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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