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밝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TV홈쇼핑 7개사가 판촉비용 전가 등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해당 홈쇼핑사들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GS SHOP으로 약 10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 홈앤쇼핑 4억 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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