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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달라” 한 뒤 복채 슬쩍…‘점집 털이범’ 30대 징역 1년
法, 상습절도·사기 혐의 등 인정…실형 선고
‘점집 절도’만 총 4군데···사기 행위는 3차례
점집 앞에서 “교통사고 당했다” 속여 돈도 받아
같은 주점서 하루 2차례등 6차례나 돈 훔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여러 점집을 드나들며 복채를 훔치거나 무속인들을 속여 돈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복채를 받아 현금이 풍부한 점집을 노리고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점집과 주점 등에서 타인의 현금을 훔친 A(37) 씨에게 상습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동종의 절도죄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시 수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점집 털이’ 행각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점집을 찾아가 무속인 B씨에게 상담 도중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물을 갖고 오기 위해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A씨는 법당 대신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1장을 몰래 가져갔다.

올해 5월 18일에도 A씨는 또 다른 점집에서 현금을 훔쳤다. 그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점집에서 무속인 C씨에게 점을 볼 것처럼 상담을 받던 중, C씨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현금이 있는 곳을 찾았다. 그러던 중 점집 부엌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C씨의 휴대폰 지갑을 발견, 현금 7만원을 절취했다.

이후에도 A씨는 올해 6월까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가져가는 수법 등으로 총 4군데의 점집에서 절도를 감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점집에서만 총 48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다.

이 외에도 A씨는 교통사고가 났으나 당장 합의금으로 줄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무속인들을 속여 돈을 받는 등 사기 행위도 벌였다.

A씨는 올해 4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점집에서 무속인 D씨로부터 점을 본 후 “내게 세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방금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며 “보험처리를 안하고 현금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해 현금 6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애초 생활비가 필요했을 뿐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올해 5월 11일 양천구의 또 다른 점집에서도 “부인이 사주비를 갖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현금으로 빌려주면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겠다”고 말해 무속인 E씨로부터 현금 6만원을 건네받았다. 다음달에도 A씨는 서울 강북구의 위치한 점집에서 무속인 F씨에게 “점을 보러 왔는데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현금을 빌려주면 바로 계좌로 송금하겠다”라고 말해 현금 6만원을 갈취했다.

점집 외에도 A씨는 같은 주점에서만 올해 6월 한 달 동안 총 6차례 돈을 훔친 전력도 있다. A씨는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한 주점에 4일 동안 방문하면서 가게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현금 출납기에서 돈을 꺼내 갔다. 심지어 그는 이 곳을 하루 두 차례 이상 방문해 돈을 훔치기도 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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