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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로…7일 영장심사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청탁·알선 명목 1억3000만원상당 이익 얻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7일 오전 10시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이날 오후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앞서 구속기소된 최모 씨와 공모, 법조인과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A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는 등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전 등 이익을 얻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 전 서장과 A씨에 대한 대질을 벌였다. 이어 같은 달 26일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추가 조사했다.

윤 전 서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수수 의혹도 받고 있다. 2013년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에게 식사 향응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됐다. 이후 윤 전 서장이 윤 후보 측근의 형이란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부당하게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고발로 이어졌다.

윤 후보가 이 과정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2019년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윤 전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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