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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덕 고용장관 "향후 2주가 관건, 기관장도 현장서 방역 점검하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서 강조
"엄중한 방역상황 지속되면 일자리 어려움 가중"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열고 전국 전국 6개 지방청과 40개 지청, 2개 출장소 등 기관장에 현장에 나가 사업장 방역상황을 점검·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장 방역상황을 점검·지도해달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12월 한 달 동안을 취약시설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고용부는 본부와 서울 등 전국 6개 지방청과 40개 지청, 2개 출장소로 이뤄진 부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지역협력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콜센터 등 밀집·밀접·밀폐 사업장 중심의 철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안 장관은 “입국이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국 전 백신접종 여부와 PCR 검사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국 후 10일간 시설 격리를 통해 입국 전후 꼼꼼한 방역관리를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에 대한 노사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져 있다”며 신속 안착을 위한 지원을 지시했다.

그는“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본부에선 법 해설서 배포와 설명회 등을 통해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각 지방관서에선 컨설팅과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서울 영등포구 콜센터 현장을 방문한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이문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 접종 독려와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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