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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무역사기 5년간 1379억…주의해야"
63개국 송금, 피해규모 2582건
무역업체 대상 이메일 해킹, 대금 편취
해외송금 이후 회수 어려워
거래계좌 확인 필요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가 최근 5년간 1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및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사기 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송금 거래시 무역회사 담당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관련 금전적 피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무역회사의 외환사기거래 피해규모(은행 파악 기준)는 총 2582건, 금액은 1억1600만달러(1379억원)에 이른다. 사기피해 금액은 63개국으로 송금되었으며, 상위 5개국이 건수 기준 54.9%(1417건), 금액 기준 64.2%(약 7400만달러)를 차지한다. 특히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미국․홍콩 등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규모 상위국으로의 송금 건이 상당수다.

사기거래 유형을 보면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해킹한 후 무역대금을 편취하는 구조다. 이메일 해킹 후 상대 거래처로 위장해 사기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소액의 수익을 미끼로 제3업체의 계좌 확보 후 편취한 무역대금을 제3업체의 계좌로 수령, 허위 인보이스를 근거로 해당업체에게 무역대금을 사기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사기거래 피해규모 및 사기피해 예방활동을 파악하고 우수 예방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은행들 또한 사기방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무역업체 대상 거래정보 사전등록 추진, 해외송금 금융사기 피해방지용 고객홍보 등 예방활동을 하는 중이다.

하지만 외환 사기거래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무역회사 담당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송금 전에 거래은행과 상의한 후 후속거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처와 이메일, 인보이스 등으로 무역거래를 할때 결제계좌가 기존 거래계좌와 동일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거래처에 직접 연락하여 결제계좌를 재확인한 후 송금해야한다"며 "중개무역 등의 사업제안 및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입금된 자금의 해외송금을 요청하는 건 사기거래가 의심되므로 사업제안에 응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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