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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렁한 경매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이유[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경매 응찰자 급감했지만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에 ‘변경’, ‘취하’ 급증
낙찰가율도 여전히 100% 이상 ‘고가낙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경매2계. 6건의 아파트 경매가 예정돼 있었으나 4건이 ‘변경(경매 일정을 연기하는 것)’ 처리돼 일정이 미뤄졌다. 경매가 진행된 2건 중 한 건은 감정가 5억1200만원인 중구 묵정동 ‘충무’ 주상복합 아파트 68㎡(이하 전용면적)로 1명이 응찰해 5억569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9%를 기록했다. 유치권이 걸려 있던 다른 한 건도 단 1명만 입찰해 새 주인을 찾았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요즘 썰렁하다. 응찰자수가 크게 줄고 경매 진행 물건도 많지 않다. 다만 여전히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0% 이상으로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고 있다.

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경매에 응찰한 사람은 건당 2.82명으로 지난해 3월(1명)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3월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처음 시작되면서 경매법원이 대부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원 경매시장 기준으로는 지난달이 가장 적은 응찰자수를 기록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경매 건당 평균 응찰자수는 2월 11.67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6월 8.86명, 8월 8.33명, 9월 7.21명, 10월 5.05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

흥미로운 건 경매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경매 물건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 경매로 넘어와도 ‘변경’이나 ‘취하(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철회하는 것)’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진행 건수는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지난달 서울에서 마지막 법원경매가 있었던 29일 서울동부지법 경매5계엔 4건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건은 ‘변경’, 한건은 ‘취하’ 처리돼 단 한 건만 진행됐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경매는 98건 예정돼 있었으나 변경 36건, 취하 16건, 기타 1건 등으로 45건만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진행률(전체 건수 대비 진행 건수)은 45.9%로 떨어졌다.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진행률은 9월 55.3%, 10월 50.8% 등으로 계속 하락 추세다. 일반적으로 70%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집값이 많이 오른 202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경매진행률이 떨어지는 건 변경이나 취하가 많을 때다. 기본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 동의를 받아 경매를 취소하거나 일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이런 요구에 응할 때 성립한다. 채권자는 경매 외 다른 방식으로 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고 기대할 때 채무자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경매시장에 아파트 물건 자체가 많지 않은 데, 채권자가 굳이 경매로 넘겨 헐값에 팔지 않아도 기존 매매시장에서 쉽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매매시장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클 때 변경이나 취하도 늘어 난다”고 설명했다.

경매시장에 아파트 물건이 귀하다 보니 응찰자수는 많지 않아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여전히 100% 이상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7.9%로 역대 가장 높았던 전월(119.9%) 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낙찰되는 물건마다 감정평가사가 정적 가격이라고 매겨 놓은 감정가보다 평균 7.9% 이상 높은 값에 낙찰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평균 낙찰가율이 100% 이상이면 ‘고가낙찰’이라고 하는데, 경매 참여자들이 향후 시세 상승을 기대할 때 감정가 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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