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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상장사들, 핵심 감사사항 평균 1.09개 기재”
금융감독원 분석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내 상장사들이 감사보고서에 경영 리스크까지평가 내용이 담긴 핵심 감사 사항을 평균 1개 이상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핵심 감사제 적용 대상 기업인 2212개사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핵심 감사 사항(KAM)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상장사들이 평균 1.09개의핵심 감사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때 기업 재무제표 정정에 그치지 않고 경영 리스크까지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입 직후인 2018년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만 도입됐다가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전체 상장사에 확대 적용됐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KAM 개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 평균 1.46개, 5000억∼2조원 미만 1.22개, 1000억∼5000억원 1.10개, 1000억원 미만 0.97개 순이었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코스닥 상장사보다 평균 KAM 수가 많았고, 대형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일수록 KAM 개수가 많았다.

KAM 기재 항목은 감사 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수익 인식(36.8%), 손상(24.9%), 재고자산(10.9%), 공정가치 평가(8.3%) 등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도입 3년 차에 접어든 핵심 감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며 소제목 누락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된 일부 상장사에 개선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KAM 선정 이유를 밝힐 때 일반적·추상적 내용을 기술하거나, 재무제표의 관련공시에 대한 언급을 누락한 점도 일부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감사인에게 ‘KAM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배포하는 등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사에 대한 심사·감리 과정에서 KAM 기재사항을 활용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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