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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이호진 태광 회장 흥국생명·증권 의결권 제한안한다
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흥국생명 등 공시 수준 제재
차명주식 허위 신고로 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흥국생명,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등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만기 출소 해 경영 복귀를 노리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주 있을 차기 정례회의에서 이 전 회장의 흥국생명,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등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여 이 회장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 회장이 받은 형벌의 내용을 공시하는 수준으로 결론내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보험사, 증권사 등의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보유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받지만, 그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경우 의결권 제한은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3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부친으로부터 차명으로 상속받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지분에 관한 자료를 2016~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초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이 이 문제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의결권이 제한되면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주요 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리게 된다. 태광그룹의 금융 계열사 출자구조는 크게 이 전 회장→흥국생명→흥국화재로 이어지는 보험계열사, 이 전 회장→흥국증권→흥국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증권계열사, 이 전 회장→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으로 구성된 저축은행 계열사로 나뉘어져 있다. 흥국생명은 흥국화재 지분 59.56%를 보유 중이며, 흥국증권은 흥국자산운용 지분 72%를 갖고 있다.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

이 전 회장은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달 출소했다. 금융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형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배임·횡령·조세포탈을 근거로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으나, 이 전 회장이 소송을 걸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낸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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