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채용부터 교육과정 다 손봐야”...현장이탈 경찰 비판 지속
“채용 후 체력검사로 퇴출도”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과 관련, 비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당 경찰관 중 한 명이 경력이 채 1년이 안 된 시보(試補) 신분이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 채용과 교육 제도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채용 인원의 80%가량은 순경 공채를 통해 선발된다. 경찰 공채는 1차 필기시험(50%)→2차 신체·체력·적성검사(25%)→3차 면접시험(25%)을 통해 진행된다. 각 전형을 통과해 면접 전형까지 진출한 응시자들은 전형별 총점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며 이때 가산점도 적용 받는다.

2차 체력 검사에서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100·1000m 달리기 등을 평가받고, 적성검사에서는 130분간 성격·인재상·경찰윤리 항목을 450문항에 걸쳐 검사 받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합격 및 불합격만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골자로 한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등 선발 과정에 체력검사 P/F제가 우선 도입되고 2026년부터는 모든 경찰관 선발과정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체력검사도 ▷장애물 달리기 ▷장대허들 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순환식 코스로 바뀐다. 단, 전 종목 시험 과정에서 경찰의 현장 업무 수행 시 소지하는 장비 무게인 4.2㎏ 상당의 조끼를 착용한다.

전문가들은 현행 채용 방식이 경찰 업무를 담당할 예비 전문가를 선발하기엔 부족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체력 문제를 성별과 엮어서 말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는 여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P/F 방식이 되면 남성 중에서도 체력이 약한 분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현장에서 힘을 쓰고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에 무도 점수를 올리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안정적 공무원직을 꿈꾸며 경찰이 된 사람과 경찰로서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 온 사람의 직업 의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국에 경찰과 관련된 학과들이 130여 개가 있는데 책임감이나 봉사정신 등 정신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는 예비 인력들을 더 잘 활용하게끔 특별채용 인원 비율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임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곽 교수는 “경찰은 현장에서는 평생 태어나서 겪어보지 않은 난처하고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대응력은 육체적으로 단련되고 물리적인 힘에 대한 자신감에서 발휘된다”며 “코로나19로 물리적 대응 실습이 제대로 안 됐다면 시도청이나 경찰서 단위에서라도 모의 훈련, 다양한 시나리오별 맞춤형 대응 방법을 꼭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도 “경찰이 일단 임용되면 퇴직 전까지 더 이상 체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체력 검사를 시행해 일정 기준에 미달 되면 퇴직시키는 등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