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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주택가격 5% 떨어져도...내후년 종부세 더 낼 수 있다
내년 과세액 증가 기정사실
공시가격 현실화 등 영향

내년 집값이 5% 하락해도 내후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간 데 따른 영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으나, 현 구조상에선 집값이 웬만큼 하락하지 않고선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부동산·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집값이 현 상태에서 고정돼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종부세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 표준에 부과한다. 종부세 과세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말 시세 수준을 반영한다.

내년에는 올해 집값이 급등한 만큼 종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대폭 인상되는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올라간다. 정부는 올해 평균 70.2%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 71.5%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상향된다는 점도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비율은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할인율 역할을 했으나,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높여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이하 전용면적)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현 시세가 유지돼 연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62% 인상된 1211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보유자의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128% 늘어난 127만원으로 추정됐다. 만 59세 이하가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해 별도의 세액 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했다.

특히 내년 한 해 동안 집값이 연 5% 떨어진다고 가정해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84㎡ 보유자의 종부세는 올해 91만원에서 내년 178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집값이 5% 하락해도 2023년 종부세는 231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마포구 ‘마포GS자이’ 84㎡에 부과될 종부세도 73만원수준으로, 전년보다 1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주택은 2023년 한 해 동안 집값이 재차 5% 떨어져야 2024년 종부세가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다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세를 더 반영하게 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까지 올랐기 때문에 바로 세금이 크게 줄어들진 않는다”며 “다만, 이 같은 추정은 단지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과 주택 가격대,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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