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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가상화폐 과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의 필요성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차익에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을 앞두고 찬반이 대립하고 유예하자는 입장과 계획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 교차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의 중심에는 가상자산, 그중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지위를 정의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이들을 아직 일반적인 교환이나 지불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화폐의 지위를 부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 가상화폐가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화(法貨)가 아닌 이상 과세 근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정 세법에서는 가상자산으로부터의 양도·대여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바, 이는 가상자산이 주택,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으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온전히 양도차익과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로부터 얻은 수익이 복권 당첨금(3억원 이하)과 같은 취급을 받음을 의미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의 유예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과세 이전에 자산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해주고 기존의 다른 금융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시장의 규모와 성장세를 고려할 때 여기에 자산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많은 시장 참여자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서다. 그리고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가상자산을 자산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그로부터의 자본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도입이 된 것이라면 당연히 가상화폐의 자산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증권시장과 유사성이 큰 점을 고려한다면 증권시장과 비슷한 수준에서 시장 시스템이나 규제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김갑래·김준석(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21)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화폐시장에는 의무공시 체계가 없으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목에 근거하기에 입증이 어렵다. 또한 비트코인과 다수의 알트코인으로 시장이 나뉜 상황에서 각 시장의 거래 및 호가정보에 관한 시장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매매거래 기능과 청산결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작지 않다.

적어도 아직은 가산자산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정부의 내년 초 시행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야 할 부분은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장 수준을 높이는 부분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시장과 비교해 부족한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상화폐시장이 주식시장과는 거래의 시공간이나 방식에서 차이를 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화폐시장에 특화된 감독·규제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거래투명성 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제도적 공백이 메워져야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논쟁은 과세 여부가 아니라 과세 방식에 대한 논의로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당연히 현재와 같이 가상자산 내에서만 분리 과세되는 점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돼 손실이월이 어려운 부분, 다른 자산과 비교한 세율 수준 등 손 볼 구석은 다소 있어 보인다.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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