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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어선원 맞춤 선내안전보건 법제도 마련 합의
어선원 산재율 7.62%...제조업(0.72%)·건설업(1.17%) 대비 7배이상↑
어선원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통한 어선원 맞춤 선내안전보건제도 마련
20t 미만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과 어선원 삶의 질 향상 협의 지속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율이 타 산업대비 7배 이상 높은 어업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는 2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선원 산재율은 7.62%다. 제조업(0.72%), 건설업(1.17%) 등 타 산업 대비 크게 높다. 어선원 산재율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은 지난 1년간 논의 끝에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합의문을 만들었다.

먼저 어선원의 산재 감소를 위해 총톤수 20t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모든 어선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안에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의무와 함께, 정부의 의무와 관리감독권한 및 어선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기로 했다. 정부는 설비 안전성을 강화하고 선내 복지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선·조업설비 현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어업은 특히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와 무리한 조업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노사정은 총톤수 20t 미만 어선원의 근로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선원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내 협의회를 두고 논의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어촌생태계 구축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심사제도 개선, 휴어기 등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일자리 개선 및 복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전영우 경사노위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연간 100여 명씩 사망하는 ‘어선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어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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