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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들 집중 타깃...똘똘한 두채부터 종부세 폭탄
누가 얼마나 내나
다주택자·법인, 전체 88.9% 부담
조정대상지역 두채 이상 수천만원
25억원 이하 1주택자 평균 50만원
장기보유·고령은퇴 稅경감 넓어져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공시가격 11억원 이상(부부 공동 소유는 12억원 이상)인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자 66만7000명 대비 약 28만명이 증가했고, 종부세 세액도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3.2배 많은 5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다주택자들이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종부세액 5조7000억원 중 88.9%인 5조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국민 98%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특히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위해 과세를 강화하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법인 수(6만2000명, +279%)와 세액(2조3000억원, +311%)이 3배 안팎 급증한 것이 큰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부동산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평균 50만원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 72.5%가 이 구간에 속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2000억원 가량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99억원 늘어났다. 전체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3.5%를 차지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에 해당하는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시가 16억원 초과 부동산은 34만6000호로, 전체 주택 중 1.9%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8만9000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40.3%가 공제금액 상향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장기보유자나 고령 은퇴자는 세부담이 누리는 세부담 경감 혜택도 넓어졌다. 만 60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고령자공제는 20~40%, 5년 이상 보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공제는 20~50% 공제를 적용한다. 합산해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 한도는 80%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최대 공제혜택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 가량이다.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 중 약 33%가 최대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면받는 세액은 2267억원이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은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가 부담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48만5000명이다. 법인은 6만2000명이 대상으로 2조3000억원을 납부한다.

특히 3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같은 2주택자라도 조정지역에 보유했는지 여부가 세부담 규모를 가르는 셈이다. 종부세 납부대상 다주택자 중 85.6%, 41만5000명이 이런 경우로, 부담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인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을 13년 보유하고,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서울 강남구 F 주택을 5년 보유했다면 종부세 납부세액은 5869만원에 달한다. 반면,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인 서울 양천구 E 아파트를 15년 보유하고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인 경북 상주 F 주택을 4년 보유했다면 세액은 181만원에 불과하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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