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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김밥...무더기 프랜차이즈 상표 등록, 왜?
가맹사업법 개정 앞두고 혼탁
10월 한달 1299건 등록...전월비 269.1% ↑
법 시행 전 “가맹사업본부 일단 만들고 보자”
대기업은 “신규사업 확장에 어려움 있을 것”
19일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 신규 등록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건수는 1229건으로 전달 333건 대비 269.1% 급증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주가 직영점 없이 가맹 사업을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1개 이상의 직영점을 의무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합]

#1. 신세계푸드는 지난 9월 ‘노브랜드 피자’의 가맹사업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신세계푸드가 본격적으로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신세계푸드는 “피자 가맹 외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피자 사업 계획이 없어도 일단 상표 등록을 하고 본 것이다.

이날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 신규 등록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당국이 가맹본부의 운영기준을 강화하자, 일단 상표 등록을 먼저 하고 보자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건수는 1229건으로 전달 333건 대비 269.1% 급증했다. 지난해 평균 150건대에 머무르던 신규 등록 건수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들어 치솟았다. 2021년 7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건수는 252건에서 ▷8월 282건 ▷9월 333건으로 점점 늘었다. 법 시행 직전인 전달에는 1229건으로 지난해 동월(22건)에 비교해 신규 등록이 폭증했다.

지난 5월 공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 운영기준을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사업본부는 직영점 없이 가맹 사업을 할 수 없고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1개 이상의 직영점을 의무로 운영해야 한다. 실적없이 가맹사업자를 무리하게 모집한 뒤 ’먹튀‘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대부분 가맹점주들이 퇴직금을 투자해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 만큼 가맹 사업 문제가 크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맹 사업을 시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1020개 중 절반이 넘는 548곳(53.7%)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문제는 법 시행을 앞두고 가맹본부들이 우후죽순으로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과 이달 신규 등록 브랜드 중 상당수가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동일 상호로 다수의 브랜드를 등록하고 이 중에서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였다.

지난 8월 18일에 사업자 등록을 한 A가맹거래사는 법 개정 3일 전인 지난 16일에 총 112개의 신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등록한 브랜드 중 가맹점을 운영하는 지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등록한 비빔밥 브랜드만 해도 10개에 이르며, 카페와 치킨, 이미용업까지도 상표를 등록했다.

또 지난 2월 ’○○부동산 카페‘로 등록한 B가맹거래사는 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 17일 ○○피자, ○○아이스, ○○치킨, ○○카페 등 총 11개 신규 브랜드에 대해 하루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미 다수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성을 입증한 기업들도 신규 가맹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워졌다. 이를 피하기 위해 식품기업들은 개정안 시행 전 미리 프랜차이즈 상표 등록을 마치고 사업성을 검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빽보이피자 상표 등록을 마친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그동안 많은 신규 브랜드를 테스트 해왔으며 테스트 이후 없어지기도 하고 가맹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며 “기존 더본코리아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향후 직영점을 통해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F&B 기업들도 1년간 직영점을 운영해야 가맹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신규 사업에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F&B 기업들과 달리 기존에 직영점 하나 없이 가맹점을 운영하는 업체들로 인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것인데 법안 취지는 좋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을 확장할 때 1년 동안 발이 묶이다 보니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주희 기자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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