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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특경가법상 제3자 뇌물… 최하 징역 3년”
“김건희씨 尹과 2009년부터 교제”
檢, 윤석열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 및 횡령 배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수억원대 이득을 안겨준 것은 윤 후보에 대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2011년 주가 조작 당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주가 조작을 통해 이득을 얻을 기회를 준 것은 그 배경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윤석열 검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및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1년 5월 25일 윤 후보의 장모이자 윤 후보 부인 김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다. 당시 최씨는 검사가 “(딸) 김명신(현 김건희) 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직 안 했는데 2011년 10월에 결혼할 예정이다. 김명신이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했다”고 진술했다.

강 의원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만 보더라도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 사이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에 대한 두 차례 거래는 모두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회사 및 다른 주주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김건희 씨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한 업무상 횡령 배임”이라며 “그 이득액이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강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권 회장은 검찰 내 특수 라인 요직에 두루 임명됐던 윤 후보와 교제하고 있는 김씨에게 거액의 이득을 안겼고, 이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배임·횡령죄 및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고 윤 후보는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성립하며, 김씨는 제3자 뇌물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김씨가 권 회장으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으로 인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2013년 7월과 201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각각 주당 500원(총 2억원)과 800원(총 20억원)에 인수했다. 강 의원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은 미래에셋에 인수될 때(2016년 8월)는 주당 가격이 1000원, 우리들휴브레인에 인수될 때(2016년 6월)는 주당 1500원에 팔렸다며, 김씨에게 매각한 도이치파이낸셜의 주가는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는 곧 윤 후보를 대상으로 한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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