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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주택공급 위축 파장 우려되는 ‘1+1 재건축’ 철회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면서 서울에서 ‘1+1 분양’을 취소하는 재건축단지가 나왔다. 1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단지 규모를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줄이고, 평형별 가구 수도 조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최근 구청에 제출했다. 인근 15차아파트도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 57명이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소득을 모두 쏟아부어도 납부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법적으로 3년간 아파트를 처분할 수도 없어 재건축을 통해 2채의 아파트를 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1+1 분양이란, 대형 평형 소유주들이 신축 아파트를 대형 한 채 대신 중소형 두 채로 받는 제도다. 보통 큰 집이 필요 없는 은퇴세대들이 임대수익을 생활비에 보태려는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해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낼 지경이 되자 재건축 소유주 사이에선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가 웬만한 대기업 연봉 수준의 종부세를 감당할 여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서울 다주택자들은 지금 패닉 상태다. 세율이 1.2~6.0%로, 지난해 0.6~3.2%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종부세 산출 기준인 공시가가 급등한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상향해 과표 반영률이 높아졌다.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서초구 A아파트 전용면적 49㎡와 84㎡를 한 채씩 가진 사람이 올해 내야 할 예상 종부세는 7500만원, 재산세까지 더한 총 보유세는 8600만원에 달한다. 전용 130㎡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내야 할 보유세(약 2600만원)의 3배가 넘는다.

문제는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1+1 분양 축소 사태가 서울 주요 대규모 재건축단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론 전·월세 매물이 줄어 전셋값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실제 1만2000여가구 규모 강동구 둔촌주공도 최근 일부 조합원이 1+1 분양 철회를 요구하며 조합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규모가 크고 대형 평형의 비율이 높은 단지들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종부세 폭격’이 재건축의 주택 공급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부작용을 낳을 조짐이다. 도심 소형 공급을 늘린다는 1+1 제도의 애초 취지를 살리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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