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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두 번 다시 같은 일 발생 않게" 장릉 아파트 철거 청원 답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라며 "(장릉 주변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총 21만6045명명이 동의했다. 이 아파트는 1373세대로 총 세 개 단지로 지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인천시 서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분양이 완료됐다.

청와대는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 10월 2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소위원회의 판단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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