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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MSD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접수
"질병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 요청받아…연내 진행 목표"
미국 제약사 머크가 공개한 실험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제약사 머크(MSD)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착수한다. 식약처는 빠르게 심사에 돌입해 연내 승인을 계획하고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17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17일) 질병청으로부터 MSD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검토한 뒤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전문가 자문 절차 등을 밟고 긴급사용승인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MSD의 몰누피라비르는 우리 정부가 선구매를 추진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다. 지금까지 발표된 임상 결과를 보면 몰누피라비르를 코로나19 증상 발현 닷새 내에 투여할 경우 입원·사망 확률이 약 5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엄밀히 따진 후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식약처의 역할"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인데 경구용 치료제가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상황에 맞는 방역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는 아직 긴급사용승인 신청 등이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향후 질병청 또는 화이자로부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이나 품목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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