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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 지휘”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조사 당시 가해자 불구속 수사
군인권센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불구속 수사 지휘 정황”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자 로펌과 전관예우로 인해 그런 것”
“국방부 장관 경질하고 특검 도입해 사건 재조사해야” 촉구

17일 오전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지난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녹취록.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이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지휘부에서 해당 사건 조사를 무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의뢰한 로펌 측에 전관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이다.

17일 센터는 서울 마포구 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법무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직접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중사 사망을 야기한)가해자의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찰 등이 노골적으로 가해자의 편을 들며 수사를 진행한 까닭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의뢰한 로펌에는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고 한다.

센터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들은 자신들도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정황도 드러났다. 군검사 A씨는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했다.

그러자 선임군검사 B씨가 “실장(전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고 했다.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전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전 실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해자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이 중사 사망 사건을 통해 처음 알았고, 법무법인 관계자들과 일체 통화한 적 없고, 초동수사가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센터는 “전 실장이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의 군무원과 결탁해 공군 수사 지휘부가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미리 인멸한 정황도 나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검사 C씨는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요”라고 하자 선임군검사가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어차피 계장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놨는데 뭐가 문제인거야?”라고 진술했다.

센터는 “이 중사를 죽인 범인은 가해자와 결탁한 전 실장과 군사경찰·법무관이라는 진실이 드러났다”며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아 수사 정보를 흘려 부실 수사 관련 피의자들을 모두 불기소로 풀어줬는데, 즉시 장관도 경질돼야 하며 특검을 통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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