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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대표 “반헌법적 언론 탄압 척결 위해 추미애 엄벌해야”
경찰, 16일 이종배 법세련 대표 고발인 조사
이종배, 출석 전 “추미애, 반헌법적 언론 탄압”
추미애, 지난달 23일 한 인터넷매체 기자 전화번호 공개
법세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추미애 경찰 고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조성은 씨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안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 대표가 인터넷 매체 기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노출한 것과 관련, “반헌법적 언론탄압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통합청사 앞에서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봐주기로 인해 추 전 장관의 언론탄압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추 장관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솔한 반성과 사과도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를 위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3일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이 한 언론사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세련은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달 21일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추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끊임없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며 “고위공직자이자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 보도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진실된 보도에 대해서 단지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명백히 언론 자유 침해이자 인격 말살 범죄”라며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법적 조치를 운운한 것은 명백한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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