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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유 중 마약 혐의’ 황하나, 2심서 징역 1년8개월로 감형
법원, 항소심서 징역 1년8개월 선고
2년 선고한 1심보다 감형…“절도 합의한점 감안”
“사회적 해악 커…계속 부인해 엄한 처벌 불가피”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황씨의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황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고 지인 물건을 훔쳤다”며 “마약 범죄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고 사회적 해악도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또 재판에서)집행유예 판결 당시에도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버지는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고, 그것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됐는데 또 다시 마약을 했다”며 “주장을 계속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아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피고인이 부인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18일 등 나흘 동안 수도권 등지에서 남편,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번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또 황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올해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황씨 측은 수사가 미흡했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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