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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리츠 투자활동 등 포함
공정위, 15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결합건수 매년 늘어나는데…심사 담당인원, 8명 뿐
효율적 결합심사 위해 일반 심사건수 줄여주는 차원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부동산 투자 활동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간이심사 대상이 넓어지면서 일반 심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도 비교적 늘어날 전망이다.공정위는 15일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부동산 투자 활동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간이심사 대상이 넓어지면서 일반 심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도 비교적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15일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가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단순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셈이다. 또 피취득 회사가 외국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유형도 확대했다.

주식 취득,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도 등 결합 유형도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만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심사 인력은 한정된 데 비해 심사 건수는 매년 늘어나면서 단행됐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결합에 공정위 인적자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는 총 48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5건(15.3%) 늘어났다. 2017년 295건 수준이었던 상반기 기준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2018년 336건, 2019년 34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담당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당 80건 이상에 달하는 결합을 심사해야 한다.

간이심사는 신고 내용 사실 여부만 심사하고,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기업결합 당사자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 이후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경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점이 명확한 경우 등이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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