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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또는 공제상향, 연내 조치 예상
오는 15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여야 과세연기 공감대…정부 "예정대로 과세해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1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조치가 올해안으로 취해질 전망이다.

14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데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만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법은 여야가 합의해 개정하면 정부가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안이 없다. 정부 입장을 100% 무시할 순 없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가 원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과세 시기 연기엔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윤석열 후보 측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

외견상 정부 입장을 넘어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식이 가장 간편한 해답지가 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되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하는 업법을 제정하고 그 연장선에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제한도 상향은 과세 시점 연기보다 방정식이 더 복잡하다. 현행법은 2023년을 기해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하고,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으로 둔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만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여 잡았다. 국내 상장주식은 투자자의 자금을 산업으로 유도하는 순기능을 고려한 특별 우대인 셈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한도를 금융투자소득 수준인 5000만원까지 끌어올리자는 데 대해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으로 자금 공급이라는 측면 때문에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설정한 비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해외주식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과연 정부가 세제 우대까지 하면서 권장할 일이냐에 대한 철학의 문제로도 귀결된다.

여당 내부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 문제를 단순히 과세 시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를 올리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과세 시기 연기 는 당장의 미봉책 성격이 강하지만 공제한도 상향은 근본적인 과세 부담 완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규율할 별도의 업법을 우선 만들고 이에 근거해 공제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다.

과세 시기를 미루든 공제한도를 올리든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선 과세 완화 방안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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