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매방식 지정해 물가관리…할당관세 인하방안도 심의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진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요소수 제조업체 앞에서 한 트럭 운전사가 '요소수 판매가 무기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을 본 뒤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요소수 제조 원료가 바닥나 요소수를 더는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마스크 대란' 때처럼 요소·요소수 수급을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선다.
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심의하기로 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오는 12일 관보 게재를 거쳐 이번 주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여 동안 마스크 수출이 제한되고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임시국무회의에는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관세 인하 안건도 심의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조, 108명의 단속반을 꾸려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합동 단속에 나섰으며 호주, 베트남 등에서도 요소수·요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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