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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재산까지 검증한다...서민대출 보릿고개
실수요자 내용 검증 강화
市銀 ‘적합·적정성 확인서’ TF
확인서 체크항목 구체화 논의도
당국 “내년 1월부터 엄격 적용”
서울 시중은행에 붙여진 대출 안내. [연합]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상환능력 뿐 아니라 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재산 증빙에도 나서야 할 전망이다.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 과정에서 받고 있는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확인서)’의 내용 검증을 위해,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출 실행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주 중 시중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들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대출 적합성·적정성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상환능력평가 및 실수요자 검증’으로 요약된다. 이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통한 상환능력 평가 기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대출 실수요를 걸러내기 위한 세부안 마련을 은행권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는 대출 실행의 적합성과 적정성 두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고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 실무자들이 대출 적합성·적정성 기준 강화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과 입장을 공유하는 회의를 가졌다”며 “이번 주에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후 이달 말 금융당국에 의견을 모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행정지침을 받은 후 2주 내 은행권 자체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전달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확인서)’의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보다, 확인서 내용을 은행이 더욱 엄격히 검증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 고객으로부터 제출받는 증빙 자료를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보유 주택, 토지, 자동차 등 고객의 재산 현황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은행들은 대출 고객한테 직업과 소득에 대해서만 증빙 서류를 받았다. 금소법 유예 기간이 끝난 9월 25일부터는 대출 고객이 작성한 확인서를 포함해 여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당국 정책 취지에 맞게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고객 재산도 은행이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고객이 작성하는 확인서 내용을 은행이 검증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적합성,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은행이 고객의 재산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출 고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출 고객이 제출할 증빙 서류를 늘리는 방안은 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는 비대면 영업 추세를 거스르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현재 확인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대출 적합성·적정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컨대 확인서상 단순히 금액별로 체크할 항목이 나눠져 있는 연소득 부분을 세전·세후로 나누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져 있는 변제방법의 경우 자산 가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체크항목을 정비하는 방안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재산 검증을 위해 증빙 서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고객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며 “확인서 체크 항목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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