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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제품이라더니···소비자 기만행위 철퇴
- 특허청, 캠핑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해, 소위 ‘캠핑족’, ‘차박족’이 늘어남에 따라, 차박용품을 포함한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527건, 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125건, 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하여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44건, 6.3%)등 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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