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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진료 중 ‘몰카’ 30대 의사 구속 송치…의협 “ 중앙윤리위 징계 심의중”
“불법 촬영물·추가 피해 확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올해 9월께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환자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의사 A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123rf]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환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올해 9월께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환자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의사 A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9월 4일 자신이 근무하는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 쪽을 향해 세워진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과 추가 피해를 확인했고 A씨도 혐의를 인정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9월 1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의협 관계자는 “중앙윤리위에서 아직 의협 측에 징계심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며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3월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와 삭제지원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4973명으로 전년(2087명)의 2.4배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은 4047명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고, 남성은 926명으로 18.6%였다.

피해 유형별로 집계한 사례에선 총 6983건(중복사례 포함) 중 불법 촬영이 2239건인 32.1%로, 다른 유형들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촬영물 유포 1586건(22.7%)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호소 1050건(15.0%) ▷유포 협박 967건(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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