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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전에만 있는 '장애인건강법'…장애인주치의 사업 이용률 0.1%
만든지 6년 지난 장애인건강법 3대 사업 모두 ‘공회전’
내년까지 100곳 만든다던 장애인 검진센터 실제론 7곳
장애인 병원까지 10km 이동에 7만5000원 내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건강법이 법전으로만 존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의 3대 주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 의료기관 등 접근·이용 보장, 건강 주치의 사업이 모두 공회전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 조사망률(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비율)은 2927.7명으로 비장애인 582.5명보다 약 5배 높았다. 또,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84.3%로 비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37.4%의 약 2.3배에 달했다. 이러다보니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은 48.7%로 비장애인 15.6%에 비해 약 3배 높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7년말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주요 사업 중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복지부가 시행 중인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은 제대로 된 검진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 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총 16개소지만, 이 중 실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곳이 전부다. 내년까지 전국에 총 100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려던 복지부는 의료기관 신청을 2024년까지 연장한 상태다. 다만 서비스 개시 기관에 지급하는 시설·장비비가 1억3800만원에 그쳐 신청 기간은 2024년까지 연장한다 해도 자발적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특히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장애인을 위한 법인지 헷갈릴 정도다.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엔 비응급환자에 해당돼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특수구급차는 10km이내 거리가 7만5000원이고 그 이상 이동할 경우 1km당 13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이 탓에 지난해 조사결과 1년간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한 장애인은 32.4%였고, 그 이유로는 이동 불편(29.8%)과 경제적 이유(20.8%)라고 답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은 98만4965명이지만 해당 사업을 이용한 이는 올해 8월말 기준 971명으로 0.1%에 머물렀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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