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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장동 3인방 구속, ‘윗선’·50억 클럽 수사도 속도내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번째 시도 끝에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651억원+α’ 배임 공범 혐의를 받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4일 구속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이날 구속됐다. 대장동 특혜 개발구조를 설계하고 막대한 수익금을 나눠 가진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 모두 구속되면서 늑장·부실 수사 비판을 받던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게 됐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구속 전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책임 전가를 위해 내뱉은 계산된 언급이겠지만 많은 국민이 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다. 김씨는 “정영학이 설계하고 측성(築城)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고 했다. 김씨 말대로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수익배분구조를 설계한 인물이다. 4인방 중에서 개발사업에 가장 정통한, 소위 ‘꾼’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래서 “범행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정 회계사가 1번인데, 나머지 세 사람에게 다 덮어씌우는 모양새”라는 말이 돌 정도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핵심 피의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지만 그게 면죄부가 돼서는 곤란하다.

화천대유 김씨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도 했다. ‘그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선 후보)이다. 김씨의 주장은 당시 공모 지침서가 ‘공익환수 최대화’라는 성남시장의 정책에 맞춰 설계된 것이고 그에 따랐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후보에 대해 “정책적 판단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렇다면 정책적 판단을 따른 김씨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문제는 결국 다시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관여했는지와 결부돼 있다. 이 후보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후보 조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제 대장동 의혹의 다른 한 축인 ‘50억 클럽’ 규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된 지 한 달이 됐지만 명단에 올라 있는 인물 가운데 소환된 이는 여태껏 제로다.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대가성 정황이 구체적인 이들조차 소환조사가 늦어지다 보니 전관 법조인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습성이 또 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더 분발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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