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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898곳 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사업비 지원 방안도 추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도 이뤄질 수 있도록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가 주요 골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2016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용역을 통해 그간의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안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포함됐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시는 전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지만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고 내부 지침으로만 적용해 왔다. 이에 그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넣었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포인트) 등에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주택단지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단지가 주로 추진하는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문턱이 낮아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가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3096곳으로 집계됐다. 수평·수직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198곳은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 가능하다.

898개 단지가 모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때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교통·학교·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분석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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