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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현실화...당정 ‘대장동 방지법’ 드라이브
與, 3일 국회서 당정협의 개최
노형욱 장관도 참석 의견 제시
부동산 민심 다독여 대장동 돌파
4일 민주 의총서 구체적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제도개혁부터 하겠다”며 ‘부동산 대개혁’을 공언한 바로 다음날 당정 협의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이재명표 부동산 입법’이 즉각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첫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 후보로서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속도전 배경에는 악화일로를 걷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이 후보에게 씌워진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등 기발의된 입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토위 간사이자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자리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돼있는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듣고 ‘민주당 안’을 논의하는 목적의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국토위원들은 이번에 청취한 정부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법안은 대장동 사태 이후 발의가 잇따른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등으로 전해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엔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률을 개발이익의 45~50% 수준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박상혁 의원안은 법안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등을 짓는 건축물 건설사업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당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가 민간개발 유인을 저해할 만큼의 과도한 수준인지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 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율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다. 진성준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설립에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고,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안은 이윤율을 총사업비 6% 이내로 제한한다. 또 이 위원장은 공공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이 후보는 이외에도 부동산감독원 신설, 국토보유세 신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다양한 부동산개혁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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