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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보험사,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비의료 기준 개정
건강정보 기반 겸영업무 확대
오픈뱅킹·마이페이먼트 개방
상품·고객별 특화보험사 허용
빅테크 판매시장 독점도 예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보험사가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보험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서비스도 열려 보험사 앱도 수퍼앱으로 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보험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우선 보험사가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헬스케어는 고객들과 장기간 관계를 맺고 건강상황을 알고 있는 보험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보험사는 금융자산과 건강자산간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생활 속 금융비서, 건강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 가이드라인’를 개정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상태 분석 및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의료행위 여부가 명확치 않아 할 수 없는 서비스다.

아울러 고객의 건강관리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이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나아가 보험사 앱도 원앱 방식의 수퍼앱으로 성장할 수 있게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은행업권에서 처음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됐다.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고객의 금융 계좌를 결제·송금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보험사들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수신이나 지급결제 기능이 없고, 계약된 보험 상품을 수시로 조회해야 할 필요성도 낮다는 이유로 오픈뱅킹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보험사에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를 열어주기로 했다. 돈을 예치해둔 은행이 아닌 보험앱에서도 직접 결제나 송금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 회사 내 1개의 손해보험사와 1개의 생명보험사만 두도록 규정한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풀어 펫보험·여행보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기존 사업모델과 충분히 차별화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 감염병 보험도 개발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보험개발원에서 최초로 ‘감염병 보험’ 위험평가모형을 개발했으나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감염병, 자연재해 등 개별 보험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공동인수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료 지원방안 등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연금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팀(TF)도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연령이 증가할 수록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는 점증식 연금보험을 개발하고, 연금상품별로 미래 예상 연금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다모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불완전판매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마련해 위법을 저지른 GA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할 때도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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