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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일반농가에도 친환경 농업자재 비용 받는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령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는 일반농가도 친환경 농업 자재 구매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의 개정 시행령이 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됐던 '유기농업자재 구매비용 지원 사업' 대상이 내년부터 일반농가까지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1억 원(국비 기준)보다 2배이상인 69억 원으로 편성했다.

유기농업자재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을 원료로 써서 만든 자재를 뜻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상의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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