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담당 법관도 중장기 증원 로드맵 만들어야"
[연합]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판사 정원을 1000명 늘리는 판사증원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최기상 의원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명으로 증원하는 판사증원법을 1일 공동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판사 출신 의원이다.
이 법안은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현행의 2배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 정원을 확대하는 취지다.
판사증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재판 부실화와 재판지연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일선 판사들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137만6438건으로, 법관 1명당 464.07건 꼴이었다.
이는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3.05배에 달한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진행과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해 형사 본안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액사건의 경우 전체 민사의 70%를 차지하는 소액재판(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을 담당하는 법관은 199명(10월 26일 기준)으로 전체 법관의 6%에 불과하다.
두 의원은 소액재판에서 ‘5분 이하 변론’과 ‘판결서 이유 미기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법관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 개정안의 제안설명에서 ‘형사재판과 소액사건 이외에 민사‧가사‧소년‧행정재판 등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인 중‧장기 법관증원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 법원조직법 부결 이후 더 다양한 판사를 더 많이 충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고 했고, 최기상 의원은 “소액사건에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고, 판결서 이유를 보다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려면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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