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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복합수소충전소 건축기준도 완화
새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시행
생숙 분양부터 주거용 사용불가 안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하는 동간 거리 규제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건축법 시행령과 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정 [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을 고려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그간 높은 건물의 남동-정남-남서쪽에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를,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0.5배를 이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물 배치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새 시행령은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트리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이격 거리는 기존 32m(80m의 0.4배)에서 15m(30m의 0.5배)로 줄어든다. 다만, 국토부는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 거리는(10m)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변경된다.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한 뒤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게 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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