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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주협의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편의점 포함해야"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편의점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직접적인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 편의점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편의점은 소상공인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5차례 걸친 재난지원금도 상당수 편의점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받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실내 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때나, 손실보상 지급 결정 때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중기부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합리적이고 규정에 근거하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터무니 없는 잣대 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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