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퇴임 전 사기 혐의로 재판 받아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중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임용 전인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황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총 4차례, 퇴임 후에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했으며,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황 전 사장은 2017년 5월 2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내려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고, 같은 해 8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윗선'의 압박을 받아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황 전 사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간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임기 종료 전 공사 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녹취 공개 이후 황 전 사장은 자신을 물러나게 한 배후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목한 바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