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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5일간 451건 신고…구속 사례도
하루 평균 113건 신고…법 시행 전보다 도리어 급증
최관호 서울청장 “피해자 보호 중점…철저히 법집행”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돼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도 나왔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에 비해 큰 폭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이달 21일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이달 22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간 남성이 체포됐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처벌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고 해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달 24일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30대 남성을 입건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이고 수위가 높아 구속된 첫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취지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며 “112 신고이력을 시스템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철저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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