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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검사, 중대 범죄 저질러도 기소율은 70% 이하”
중대 사건도 검사 기소율은 30%
뇌물사건 28건 중 기소는 단 7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뇌물수수와 성추행, 성매매 등 중대 사건을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검사들이 정작 수사 과정에서는 아예 수사를 받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는 등 이른바 ‘봐주기’ 수사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향응ᆞ뇌물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적발된 사건 28건 중 기소는 단 7건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검사 징계 사건 중 뇌물수수와 성추행, 성매매 등 중대 사건은 50건 이상을 기록했다. 총 징계 건수 98건 중 뇌물 사건은 28건, 성비위 사건은 18건, 음주운전 11건, 검사실 내 피조사자에게 폭언하거나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사건도 3건을 기록했다.

그 중 성비위 사건은 대상자가 여성인 검사ᆞ수사관ᆞ변호사 등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실무수습 중인 후배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근무 중에 뽀뽀해 달라고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음주 운전의 경우, 2년에 한 번 꼴로 3번 이상 연속적으로 적발된 검사도 있었다.

이처럼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나 성비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견책 34건, 감봉 28건, 면직 15건, 정직 12건, 해임 9건으로, 견책에 그치거나 1개월 이내의 감봉에 그쳤다. 그마저도 징계 절차 전에 사직하여 관련 정보를 남기지 않은 채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중대 사건에도 검사를 수사나 기소하지 않은 건수가 56건 중 39건으로, 70%가 넘었다. 향응‧뇌물 사건의 경우 일반인은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함에도, 검사의 경우 28건 중 기소는 7건밖에 되지 않았다. 성비위 사건 기소도 18건 중 5건으로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행위조차도 기소율이 30%가 넘지 않음은, 검사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피해를 당해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항의조차 못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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