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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던 집에서 그대로 멈춰라?”
대출규제에 주택시장 선택지 줄어
전세대출은 풀어주겠다지만
‘살던 집 계속 살자’ 차선 선택 늘어
“임대차 매물 감소...전셋값 상승 구조”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내년 초에 제가 들어가 살려고 전세 낀 집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전세보증금액만큼 전세퇴거대출(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강화된다고 해서 자금 사정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 세입자 계약 연장해주고 저도 지금 사는 전셋집 계약 연장을 시도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뀔때까지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경기도 거주 1주택자 A씨)

“방 2개짜리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이가 곧 초등학교 들어가서 큰 집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출 가능 여부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이사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사비와 복비(중개수수료)를 생각하니 옮기는 게 손해라는 생각도 들고요. 계약갱신권이 남아있으니 전세보증금 조금만 올려주면서 2년 더 사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습니다.”(서울 거주 무주택자 B씨)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자금 마련에 불확실성이 커지다보니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는 빼기로 했지만 수요자는 전반적인 대출규제의 강화와 관련 정책의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에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최대한 버티는 방안을 택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 규제 조기 확대 시 소급적용 여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난 8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C씨는 “정책 시행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까지 건드는 소급적용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그렇게 되면 길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전세대출을 새로 받는 대출자들은 기존 신용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전셋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은 대출 한도가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DRS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대출규제 강화로 본인의 대출 여부와 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 전셋집에 머무르는 방법을 택하는 이들이 늘수록 전세 공급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나타난 것처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대출은 규제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니 전셋값은 최소 현재시세 유지 또는 상승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셋값이 밑에서 받쳐주는 한 매맷값이 그보다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면서 “집 매매거래는 대출규제로 인해 얼어붙겠지만 매맷값이 극적으로 하락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 10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3% 오르며 지난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선 세입자 한 사람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가려던 집주인이 발이 묶이고, 그 집주인이 세를 살던 집의 소유주도 연이어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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