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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결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획득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결원은 이날 “금결원 대표 인증서비스인 예스키(YESKEY) 인증서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예스키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인정마크(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써, 인정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이 발급)가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 제도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정 ·평가여부는 사업자 자율 선택사항이나 최근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간편인증,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서비스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금결원은 평가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선정하고 3개 영역(전자서명인증업무,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총 187개 항목에 대해 심도 깊은 평가를 받았다.

금결원은 “전자서명법 부칙에 의거 종전 공인인증기관으로서 올12월 9일까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조기 공식 증명을 받음으로써 서비스 운영의 안정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인정을 획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실지명의 기반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곳은 본인확인기관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한 금결원이 유일하다.

금결원 관계자는 “금번 인정을 바탕으로 현재 공공기관 개별적용 중인 YESKEY 금융인증서의 공공부문 간편인증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21년 전통의 인증전문기관으로서 그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뢰성,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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