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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방해로 이익 지킨 JP모간…제재는 과태료 1억 ‘솜방망이’
무인가 영업 증거 삭제
금감원 협의 입증 막아
내부통제 소홀 수두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JP모간체이스은행이 채권 거래를 무인가로 영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해 제재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방해로 얻은 이익이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더 큰 셈이어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게 됐다.

금감원은 최근 JP모간체이스 서울지점에 기관주의(경징계) 및 과태료 1억원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2019년 6월 JP모간이 A 증권사와 손잡고 인가 없이 구조화채권 중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고 검사를 나가, 증거 자료가 보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를 봉인 후 검사장으로 옮겨달라 요청했다. JP모간 직원은 해당 컴퓨터에서 진행 중인 거래가 있다고 둘러대며 컴퓨터 내 증거 파일을 회사 공유 폴더로 옮겨 은닉하거나 삭제해버렸다. 이 사실은 지점장에게까지 보고됐으나, 금감원에는 사흘 뒤에 알렸다. 금감원은 뒤늦게 포렌식 등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 증거 관련 파일 상당수가 영구 삭제돼버렸다. 금감원은 결국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다만 A 증권사 본부장이 2017~2019년 JP모간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수시로 채권 중개 업무 관련 공동 회의를 하고 고객 정보를 공유한 점을 확인해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인가받지 않은 채권 중개업무를 수행할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 공동회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준법감시인 등이 점검하기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라며 “회의 기록을 남기거나 준법감시인이 회의에 참여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JP모간 직원이 고객 요청으로 주가지수 연계 구조화예금 등 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상품의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한 문제를 지적하며, 무인가 투자중개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 고객명의의 구조화예금(41건, 2조2045억원)을 개설하면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점, 금감원이 요구한 금융투자업 관련 자료 제출이 지연된 점 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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