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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법안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금감위·금감원, 금소위·금소원 역할 분담
“사모펀드사태 막자” 호주 쌍봉형 모델 유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업무를 ‘국제금융’에서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국제금융은 기재부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그리고 감독집행은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위임 처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가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등 감독정책에 소홀할 수 있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정책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KIKO사태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사태가 지속 발생한 데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이 제안하는 금융감독체계는 다음과 같다. 금융정책 전반은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및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담당한다. 호주 쌍봉형 모델과 유사하다.

또 금감위·금소위는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각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한다.

금감위·원과 금소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위원회의 금융 분야 전문가는 국회가 추천하고,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타 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무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소원의 예·결산 등은 국회 상임위 승인사항으로 강화되고, 금감위 및 금소위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특히 인허가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소위가 행사한다.

또한 각 위원회가 금융기관을 인·허가하거나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상호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상대방에 대한 제·개정 요청권을 지닌다.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이 시행세칙을 제·개정할 때에도 동일한 사전협의 절차를 지닌다. 아울러 금융 관련 법률 47건의 각 조항을 구분하여 기관 간 업무를 분담한다.

금감위 및 금소위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관련 기관에 부여해 금감위에 대해서는 기재부·금통위·금소위가, 금소위에 대해서는 기재부·금감위가 행사할 수 있다. 재의요구권은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재의요구의 취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협의내용을 매년 1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재부가 금융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금감위·금소위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금감위·금소위에 제·개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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