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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수 석방집회’ 참가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 입건
양경수 구속된 9월 2일부터
종로서 주변서 수차례 집회
경찰 “집회 관계자 피의자 신문 조서 모두 확보”
9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모습.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9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9월 중 닷새 동안 종로서 앞에서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집회를 연 민주노총 주요 관계자 10여 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이달 중순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 주요한 인원들을 입건했다”며 “아직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집회 관계자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모두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9월 2일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해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같은 달 6일 검찰로 송치됐다. 이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9월 2~6일 양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과 기습 항의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구속된 9월 2일 오전 종로서 정문 앞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10·20 총파업을 열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해산을 요청했다.

양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된 9월 6일 오전에는 종로서 주변에 이른 아침부터 조합원 40여 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종로서로 모여들었고, 이 중 일부는 양 위원장을 태운 호송차를 손으로 두드리고 차 앞을 가로막는 등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종로서는 채증 자료 분석 등 감염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고 9월 10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당시 결의대로 전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주변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열였다. 이는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 때처럼 집회 직전에 장소가 공지되는 ‘게릴라 집회’로, 2만7000여 명(주최 측 추산)에 육박하는 대규모 집회 행렬이 일시에 도로를 점거하면서 주변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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