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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습생' 학교·업체 규정위반 무더기 확인
고용부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15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홍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 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하던 중 숨졌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재방 방지를 위해 산업체 안전 관리 여부 조사 실시 결과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직업계고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10월 9일부터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해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실습 계약 역시 부실하게 체결한 것도 적발됐다. 아울러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학생의 실습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을 통한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수 현장실습생의 경우 법령상 잠수가 불가하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음에도 잠수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 뿐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온라인, 전화)’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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